GCF와 직원의 특권·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본부협정 체결로 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업모델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기본원칙, 가이드라인 등이 집중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본부협정의 서명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GCF 사무국이 하반기에 이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후 4차 이사회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CF 사무국장은 이달 후보 선정절차를 시작해 6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