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우리금융 민영화, 메가뱅크 방식도 가능"

2013-03-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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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지원 '한 차례 제한'…외환은행 4년간 독립보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 '메가뱅크 방식(다른 금융지주사와 합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무 매입·감면에 대해선 단 한 차례 지원으로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 같은 금융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기관에 합치는 메가뱅크 설립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신 후보자는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의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 인수 주체와 관련해선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메가뱅크 방식으로 민영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반면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선 각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시각을 보였다.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신 후보자는 "장기 연체자 지원은 공짜가 아니므로, 자발적 신청(개별매입 방식)으로 자활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와 주식 합병으로 상장 폐지될 외환은행에 대해선 앞으로 4년간 독립 경영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해 2월17일 맺은 '2·17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 후보자는 "장기 세제혜택펀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세제혜택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하면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 공제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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