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철(65) 전 코레일 사장과 강창일(61) 민주통합당 의원 등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강 의원, 이 전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 17명과 그 가족 등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180억여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