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민청학련 피해자에 180억여원 지급하라"

2013-03-15 15:4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철(65) 전 코레일 사장과 강창일(61) 민주통합당 의원 등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강 의원, 이 전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 17명과 그 가족 등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180억여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