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장에 조세전문가 내정한 까닭?

2013-03-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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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非전문가…공정위 내부 시선 곱지 않아<br/>-나라 곳간 채우는 기관으로 전락 우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경쟁법’ 전문성이 없는 조세전문가인 한만수(55) 이화여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과징금을 거둬 나라 곳간 채우기를 우선시하는 기관쯤으로 전락시킨 꼴이라는 게 공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내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전문성이 잘 갖춰있는 등 경력에 인선배경이 잘 설명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율촌 등 법률사무소에서 20년 이상 기업관련 소송을 맡아온 변호사 출신의 조세전문가다. 특히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과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공정거래법과는 거리가 멀다.

공정위 내부 직원들도 떨떠름한 표정이다. 조세 전문가로 알려진 그가 공정위에 내정된 소식은 황당하다는 반응에서다.

이렇듯 비전문가가 ‘경제검찰’ 수장에 내정된 배경은 무얼까.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의지보단 부족한 세수 확보 증대에 목적을 둔 인사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징수액을 지난해 보다 높게 잡으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수 확보를 목표하는 기관과 더불어 공정위도 세수 목표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우선 시 했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전문성 또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전문가가 아닌 세수증진을 위한 목적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즉, 어두운 세입 전망이 유력한 뒷배경인 셈이다.

일부 정치권과 경쟁법 전문가·소비자단체 등 또한 한 교수의 내정 소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핵심 부처다. 국세청 등 세수 증진이 목표인 다른 기관과 달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질서를 개선하는 역할에 파수꾼 겪이다.

공정거래 전문가는 "징수 목표를 세워 놓고 나라 곳간 채우기를 우선 시 한다면 재계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재계는 모두 반 불법 기업이자 잠재적 위반자로 지목돼 무리한 조사 등 세수 목표 채우기 위한 코드식 조사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대형 로펌과 공정위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한만수 내정자가 과연 20년 이상 재직한 대형로펌의 인적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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