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한 대부업체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일부 은행은 유사상호를 내걸고 사기성 영업을 펼치는 대부업체에 대해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금융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은행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여러 사무실로 '우리은행 사칭 대출 안내장'을 팩스로 보낸 대부업체를 형사고소했다.
이 대부업체는 우리은행의 명칭과 로고까지 똑같이 쓰고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몇년 간 지속된 사기행각에 이번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고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금융사 최초로 유사상호 대부업체 전담대응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대부업체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거나 피해를 받은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예방에 대해 알려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농협도 지난해 7월 48건, 12월 2건, 올해 1월에는 2건의 대부업체를 형사고소했다. 이중 1건의 범인만 잡히고 나머지는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어 기소중지된 상태다.
NH농협캐피탈 고객지원팀 관계자는 "전담팀에서 상담한 내용들을 토대로 상호를 도용한 증거들을 확보해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부업체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고 실체도 뚜렷하지 않다"며 "주로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고객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에 동시 신고한다. 같은 번호가 일정 건수 이상 접수되면 KISA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된다. 또 방통위는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해 해당번호의 발신을 차단시키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사후 처방보다 사전에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공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