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유명 카페 ‘민들레 영토’가 ‘민들레’ 상표를 침해했다며 한 분식점 주인으로부터 제기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민들레` 분식점 주인 장모씨(58.여)가 ㈜민들레영토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널리 알려진 `민들레영토`를 `민들레`나 `영토`가 아니라 `민토`로 줄여 부른다”며 “`민들레`와 `민들레영토`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