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법정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보석 심문을 위해 법무법인 율려와 법무법인 로고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