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료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구는 모범공인중개사를 동별로 1개씩 지정해 전세 6000만원 이하나 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거래금액 6000만원 이하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문화가정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 토지관리과 다문화무료중개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중개를 의뢰해도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