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며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적발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입법추진에 대해 “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안은 가급적 4월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과 관련해 방통위 시장 조사가 이미 실시됐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