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용산역세권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드림허브 자산관리위탁회사(AMC)와 대한토지신탁(대토신)과의 회의에서 대토신이 64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이날 만기 예정이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제때 납입할 수 있게 됐다. 이자 미납 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상황이었다.
당초 드림허브는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용산 부지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 380억원(이자 포함 442억원)을 받기로 돼있었다. 잔고가 9억원 가량인 드림허브는 이 금액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이자를 막을 예정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신탁업무를 맡던 대한토지신탁(이하 대토신)에 257억원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항소에 나서면서 대토신은 이 금액을 드림허브에 지급하지 않았다. 항소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승리하고 용산역세권이 부도가 나게 될 때 위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측에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한불을 끄기 위해 코레일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 중 지분율(25%)만큼인 64억원을 지급보증하기로 해 한숨 돌렸지만 대토신이 257억원 전체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을 요구하면서 자금 지원이 늦어졌었다. 하지만 장시간 회의 끝에 결국 64억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아직 은행에 이자 59억원을 납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은행 관행상 기한이 지나도 다음날 오전까지 납입하면 용인되는 만큼 일단 디폴트 상태는 벗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