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주식교환 탄력받나…'법적 문제' 해결

2013-03-12 17:55
  • 글자크기 설정

하나-외환노조, 갈등 더욱 깊어질 듯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법적인 문제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출한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오후 기각됐다.

양사간 주식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된 것이다. 주식교환은 오는 15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8일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주식 교환으로 모두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하나금융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차휴가를 낸 외환은행 직원들은 국민연금공단과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소액주주들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하나금융의 주식교환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