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출한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오후 기각됐다.
양사간 주식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된 것이다. 주식교환은 오는 15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8일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주식 교환으로 모두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하나금융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차휴가를 낸 외환은행 직원들은 국민연금공단과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소액주주들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하나금융의 주식교환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