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개발자=막노동자?…잡스도 울고갈 SW 만들었더니

2013-03-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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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W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안 마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형 유통업체인 A사는 홈페이지 및 전산 프로그램 구축을 중소IT 개발업체인 B사에 맡기면서 계약서에 없는 추가 업무를 요구했다. 경쟁사의 홈페이지 디자인과 메뉴 등이 자주 변경되자 A사는 작업을 맡긴 B사에게 추가 작업을 강요했고 이에 따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다. B사 대표는 “A사 수주를 따내 좋았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이 담긴 이면 계약 체결로 골치가 아팠다”며 “아니나 다를까. 작업 내내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과 추가 메뉴 요구는 끝없이 들어왔고 직원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 등에 시달려야 했지만 오히려 작업 비용까지 깎아 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하소연했다.

# IT 개발자 C씨는 정부가 발주한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 작업 시절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굵직한 IT중소업체로부터 관련 프로젝트를 재하도급 받으면서 일선에 투입됐지만 고생만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약 형태로 개발에 참여했던 그는 "대형 IT업체가 정부 일감을 받아 중소기업에 재하도급을 주고 또 중소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관련 프리랜서 개발자와 또 다시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발주업체가 제대로 된 대금 집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뒤집어 쓰게 된다"고 밝혔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SW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키 위한 SW표준계약서와 가이드북을 내놓는 등 계도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SW업종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판단,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계약서 미작성 △원사업자의 일방적 가격 결정 △하자·유지보수 경계 불분명 △하도급대금결제 지연 △소스코드 등 기술 자료 요구의 거래가 대부분의 문제였다.

따라서 최근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하도급으로 개발한 SW지식재산권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SW산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개발인력 빼가기 금지 및 기술유출을 감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아 권고했다.

특히 공정위 홈페이지에 SW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도 개설하고 피해업체가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SW업종의 경우는 건설·제조 업종과 달리 원·수급사업자들 양 측에서 하도급법 관련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SI업체가 중소 수급사업자들에게 위반행위를 저질러도 하도급법 이해가 충분치 않아 수급사업자들은 이를 묵인하는 등 감수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하도급법 이해도 증진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13일부터 배포에 들어간다.

가이드북은 총 13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우선,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해 700부를 배포하고 공공부문의 주요 발주처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W업종의 하도급분야는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정거래가 만연돼 있다”며 “개선작업에 착수한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만 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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