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관리에서부터 사후검증 요청이 들어왔을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관련서류 발급 및 작성 등 FTA 원산지증명 및 관리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원산지 사후검증의 이론 검토(법률규정 및 절차) 및 실무, 기업의 원산지관리 방안,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교육은 사후검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정관세법인의 나형진, 김은숙 관세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인천상의는 이번 종합실무과정을 통해 FTA 원산지업무를 익히는 동시에 사후검증 요구 대응 능력을 배양해 FTA 활용에 있어 리스크를 줄이고 수혜는 증대시킴으로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cham.net) 공지사항 또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포털(http://www.ftahub.go.kr/incheon)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인천상의 인천FTA활용지원센터(Fax. 032-810-2858 / shin@incham.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 (Tel : 032-810-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