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벽·지붕·바닥·창·문 등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85mm 이상인 외벽 단열재 두께는 120mm 이상, 복층유리 수준인 창호는 로이복층유리 수준으로 시공된다.
건축허가 기준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 지표를 점수화하는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는 현행 60점 이상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파트·연립주택, 2000㎡ 이상 숙박·의료시설, 3000㎡ 이상 판매·업무시설 등에서 연면적 합계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물 전체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도 연면적 합계 1만㎡이상 업무시설에서 3000㎡ 이상 업무시설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향후 에너지 소비총량을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 배점을 상향조정했고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단열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연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저에너지 주택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