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W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가이드북 발간

2013-03-12 12:00
  • 글자크기 설정

-총 1300부 발간…13일부터 배포 실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정재찬)는 소프트웨어(SW) 업종의 중소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SW 업종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세청·지자체 등 공공발주처에도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담긴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일반 △구제절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크게 3개의 섹션과 총 50개의 Q&A로 구성돼 있다.

하도급법 일반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외에도 수급사업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대금관련 사항을 대폭 보강했다.

구제절차 내용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SW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조문의 개정취지 및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총 1300부를 발간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700부를 배포하고 공공부문의 주요 발주처에도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