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신세계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본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살폈다.
인천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터미널 매각을 추진했으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신세계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되면 새로운 계약 당사자로 선정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세계측 주장대로 수의계약의 절차나 내용에 위법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공공·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이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반돼 무효인지를 가렸다.
인천시와 롯데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 매매계약을 강행했고 신세계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인천시는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고 롯데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무효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터미널 매각과정에서 시가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롯데가 시를 협박해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신세계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 매각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지만 터미널 부지를 임대해 온 신세계가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계약에 차질을 빚어왔다.
인천시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내 잔금을 받고 롯데 측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이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이후 지난 1월 30일 다시 추진한 매각 금액은 9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900억원은 계약금으로 받았고, 임대보증금 1906억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135억원은 이달 29일까지 받기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