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진 중인 비과세·감면제도가 기득권화 경향이 상존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제도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는 검토단계지만 재정지출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비과세·감면제도는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연간 30조원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외국인 비과세·감면혜택에 대한 축소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과거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게 부여했던 비과세 감면조항 중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외국 법인이나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규모는 7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발빠르게 움직임이고 있다.
국정과제에서는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감면제도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과정을 거쳐 일몰을 연장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현재 조세지출 성과관리 대상은 국세 감면제도들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항목 중 일부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은 "조세지출 합리화 수준은 세출 구조조정 수준에 부합하는 10% 축소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집권 첫 해에 중장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