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달협정(GPA) 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양자 협정에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명시했다.
그동안 정부조달협정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외국인 참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중대한 안보상 이익 보호와 공공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인가·허가 의제협의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과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 업무를 맡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등'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인가·허가 의제 제도의 실효성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정성이 제고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구제 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