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해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이 직접 무료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간 무관심과 비싼 수수료로 정리하지 못한 표시변경에 관한 사항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있게 됐다.
심재인 지적관리팀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부동산등기명의인 무료 표시변경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