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림막 시스템 특허 취득…안전사고 예방·비산먼지 차단

2013-03-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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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방진망 설치 현황 [사진제공=서울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는 대형 공사장에서 땅에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가림막(방진막)을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방진막은 20~30m 높이로 설치되는 천공기로 땅에 구멍을 뚫을 때 나오는 비산먼지가 주변에 확산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가림막이다. 이제까지는 방진막의 설치와 해체에 2~3일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설치를 위해 작업자가 천공이 높이까지 직접 올라야 했기에 안전상 우려도 있었다.

시는 이번에 특허를 받은 '오거 장비용 가림막 장치'로 인해 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 경비절감, 환경개선 등의 분야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시는 이번에 개발된 방진막을 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역 917공구에 적용해 기존 4500만원의 예산을 1800만원으로 줄여 2700만원을 절감했다.

특허는 지난 1월 15일 김진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9호선 3과장 등 개발에 참여한 공무원 명의로 등록됐다. 시는 이 '오거 장비용 가림막 장치' 특허를 시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김 과장은 "지난 2010년 8~9월 곤파스, 말로를 비롯한 한반도를 지나간 3개 태풍으로 방진막을 자주 설치·해체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천공기 방진막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의 고민이 깃들어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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