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투자자가 펀드투자로 연금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펀드매매, 인출, 이체, 연금지급, 적용 소득세율, 면책사항 등 투자자가 연금저축계좌 설정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표준약관에 담았다.
금투협은 기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납입한도 및 과세방법 등이 분산돼 있던 것을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으로 일원화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연금계좌로 정의하고 납입한도 및 세율 등의 과세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특히 펀드 매매를 통한 연금저축의 경우 과세대상이 종전펀드 단위에서 연금저축계좌 단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연금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고 그 계좌 내에서 연금저축계좌전용펀드를 매매해야 한다.
또 금융투자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인출, 이체, 연금수령방법, 수수료, 소득세율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개별약관 제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복잡한 세제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가입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