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 제정

2013-03-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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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투자자가 펀드투자로 연금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펀드매매, 인출, 이체, 연금지급, 적용 소득세율, 면책사항 등 투자자가 연금저축계좌 설정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표준약관에 담았다.

금투협은 기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납입한도 및 과세방법 등이 분산돼 있던 것을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으로 일원화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연금계좌로 정의하고 납입한도 및 세율 등의 과세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특히 펀드 매매를 통한 연금저축의 경우 과세대상이 종전펀드 단위에서 연금저축계좌 단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연금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고 그 계좌 내에서 연금저축계좌전용펀드를 매매해야 한다.

또 금융투자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인출, 이체, 연금수령방법, 수수료, 소득세율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개별약관 제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복잡한 세제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가입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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