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TM비즈폰 사업 관련 지점 및 대리점 모집 등 소자본 재테크성 다단계 신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은 신문광고 등에 가짜 인물을 내세워 갈곳없는 퇴직자들의 호주머니를 현혹하는 허위 경험 소개 등으로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광고에 나온 ㅇ모씨는 다단계 회사 직원이었다.
이들은 또 과장허위성 광고로 모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과 세뇌를 시키는 수법으로 가짜 카이스트 교수를 등장시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모집된 예비창업자들은 고소득 보장 등의 유혹에 넘어가 대부분 투자 손실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인터넷 전화기를 팔면 가입 수당이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된 A씨는 쌈짓돈을 털어 무점포 대리점에 가입, 다단계 영업에 뛰어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주변 지인들의 눈총과 빈 호주머니였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다단계 업체는 지점을 내면 더 큰 수당을 가져갈 수 있다고 다시 현혹했다. 지점 실무교육이 있으니 일단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것.
1박2일간 진행된 교육장은 세뇌장이었다. 결국 A씨는 지점을 내면서 거금 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돌아오는 이득은 없었다. 해당 업체는 그동안 밀린 판매수당·요율수수료(유지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업황이 어려우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렇게 손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무려 50여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관계 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려했지만 계약 당시 맺은 지점 계약서가 문제였다. 모든 손해가 ‘을’에게만 전가되는 불공정 약관의 계약서란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ATM비즈폰 사업을 하기 위해 대기업 통신사와 계약한 밴사는 A법인이나 A법인은 간판일 뿐, B연합회라는 다단계를 조직해 지점과 대리점 모집 활동을 해 온 회사 구조적 문제도 심각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함께 손해를 입고 있는 지점 및 대리점주들과 신고 등을 하려했지만 돈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특히 지점 및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전단지는 허용하지 않고 명함과 로고 사용에 극도로 민감해 하는 등 홍보 제작물에 대한 관련 비용도 전가해 왔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신종변종 다단계가 판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나 투자자 개개인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한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증거 확보 등 입증자료를 취합해 신고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