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고지원없이 건설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올해부터 새로 건설되는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를 받아 짓는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이 아니라 SH공사가 자체적으로 짓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60㎡ 초과 85㎡ 이하 주택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 150%에서 120%로, 85㎡ 초과 주택은 180%에서 150%로 강화했다. "기존 85㎡ 초과 주택에 대한 입주조건은 소득 10분위에 해당돼 시프트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공급에 3자녀가구를 20% 포함하던 것을 15%로 낮춰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돌린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고정비율이던 매입형 시프트의 우선공급 비율을 총 45%의 우선공급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에 대한 할증비율을 모든 시프트 입주자에게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