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로 델리씨앤에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원으로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원 수준으로 델리씨앤에스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델리씨앤에스는 근거 없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 점주의 피해만 키운 셈이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에게 2주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나 이런 의무도 등하 시 했다. 특히 가맹사업상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미체결 한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토록 돼 있지만 이를 어겼다.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아울러 델리씨앤에스는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 전일까지 가맹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했다”며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 및 책임임원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