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법 위반한 델리씨앤에스에 '시정조치'

2013-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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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전문 프랜차이즈 델리, 가맹법 무시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카레전문점 델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델리씨앤에스(대표 최영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로 델리씨앤에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원으로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원 수준으로 델리씨앤에스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델리씨앤에스는 근거 없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 점주의 피해만 키운 셈이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에게 2주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나 이런 의무도 등하 시 했다. 특히 가맹사업상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미체결 한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토록 돼 있지만 이를 어겼다.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아울러 델리씨앤에스는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 전일까지 가맹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했다”며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 및 책임임원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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