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이 말에 현혹돼 2011년 12월 4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확인결과 양조공장은 공사도 착공도 되지 않았다. 뒤늦게 유사수신임을 알았지만, 이미 투자금을 잃은 상태였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여전히 유사수신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경찰에 통보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65개사로, 전년 48개에 비해 무려 35.4% 증가했다. 지난해 4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개설 후 언론 보도와 금감원의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유사수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48개, 경기 7개 등 수도권 업체가 55개(8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주요 활동무대는 강남(27개) 및 2호선 지하철역(서울대역 등 6개) 인근 사무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35개(53.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식품(생필품) 7개 △농수산업 4개 △부동산투자 4개 △IT(전자) 관련 4개 등이다.
모집 경로는 지인소개가 38개(58.5%)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12개 △신문·생활정보지 광고 8개 등 다단계에 의한 자금 모집도 많았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목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들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적법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인 것처럼 상호를 사용하는 등 위장영업을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3개월 이내 단기로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를 통해 제도권금융기관을 조회해야 한다.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투자를 소개받은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매분기 유사수신 우수제보자에게 포상금(건당 3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