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태창파로스는 6일 김서기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