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은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과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재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로 100여년 만에 인감제도가 도장대신 서명으로 바뀌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전국 어디서나 발급기관인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 또한 병행 운영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