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단, 벌목업과 건설업은 제외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장치(CD)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신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