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집 한 차례 보조금 부정 수령해도 공인 취소

2013-03-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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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지난해 서울 시내 어린이집 287곳이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타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어린이집 4505곳을 점검해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287곳을 적발, 8억1368만여원을 환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 중 100곳은 운영정지 및 과징금을, 원장이나 교사 115명에 자격정지 등 처분이 내려졌다.

작년 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 수령 어린이집은 2011년(135곳)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같은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이나 교사를 부풀려 등록하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을 더 타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례로 원장 자격이 없던 A씨는 200m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면서 월급만 받는 원장을 뒀다. 이때 영수증을 각 시설의 회계장부에 이중 사용하면서 운영비를 챙겼다. 또 생일파티를 한다며 부모들에게 간식을 가져오도록 하고 급식비는 운영비에서 빼돌렸다.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위반 내용은 총 631건 중 아동학대 3건, 아동수 및 교사 허위등록 146건, 무자격자 보육 6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14건 △급식관리부실 103건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5건 △운영일지 등 장부 관리부실 및 운영위원회 형식적 운영 91건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보조금과 특별활동비에 대한 비리를 집중 파악하기로 했다.

또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설·운영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췄다. 시는 25개 자치구에도 관련인력 충원을 요청해 공조하기로 했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한 번 적발에도 공인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성은희 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시대를 맞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보조금을 허투루 쓰이지 않게 지도할 것"이라며 "보육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전업주부의 아동을 골라 받는 행위 등 전반적 사항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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