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증권맨 옛말…복리후생비 고작 은행의 ‘3분의 1’

2013-03-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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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일부 증권사의 복리후생비가 은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금융권에서 최고 직장인으로 불린 ‘증권맨’도 이제는 옛말이 된 셈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3분기(10~12월)에 지급한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229만6709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은행 3분기(7~9월) 1인당 복리후생비(635만3721원)의 3분의 1수준이다.


같은 기간 키움증권(294만2907원), HMC투자증권(269만8373원)도 200만원대에, 메리츠종금증권(389만8519원), 한화투자증권(389만9037원)은 300만원 후반대로 집계됐다. 반면 현대증권(624만8080원)은 국민은행과 차이가 나지 않았고 우리투자증권(496만230원) 역시 타 증권사 대비 상대적으로 규모가 높았다.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지불되는 금액으로 업무 여건을 설명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증권사의 복리후생비에는 학자금 지원, 주택대출, 경조사비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은행과 증권사간 복리후생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은행의 경우 우선 주택자금대출 규모가 증권사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업무 여건이 은행보다 뒤쳐진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은행은 월별 실적을 토대로 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지만 증권사 영업 직원들을 통상 ‘얼마만큼 벌어오겠다’는 식의 약정계약을 맺는다. 때문에 은행보다 증권사의 영업스타일은 공격적이다. 은행은 단순하게 진열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정도로 본다면 증권사는 직접 찾아가 고객(개인, 법인 등)을 유치해야 한다. 은행이 안정적, 보수적인 호봉제를, 증권사는 보다 공격적이고 활동적이며 성과주의를 통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배경이다.
 
정년의 경우도 은행이 증권사보다 더 오래 보장된다고 알려져 있다. 증권사는 평균 55세를 정년으로 보지만, 모 은행의 경우 58세로 3년 정도 길다.은행과 증권사 모두 초봉은 4000만원 내외로 큰 차이가 없다. 단 증권사의 성과급 인센티브 규모는 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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