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에 대한 자체 사고조사와 지난달 26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확인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1호와 동법 제24조 제5호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고발할 방침이다.
24조 1호 위반은 유해화학물질유지관리 소홀에 관한 것이고, 24조 5호는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화성사업장의 유독물관리 조사시 밝혀진 관리 허점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 소음, 분진 측정현황 등의 전광판 게시를 권고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고와 별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일부 시설에서 표지판 미부착 등 위반사항이 발견 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기도는 유독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시 측정장비를 확보해 활용하고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과 유독물관리자들이 현장실습 위주 교육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전담조직인 가칭)환경안전관리과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 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 추진과,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