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과태료 약 6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이전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금(자본총계)의 10% 및 100억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4대기업의 위반행위는 20개사 29건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삼성 13건,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 등이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13건, 미공시 10건, 미의결·미공시 6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 15건, 자산 8건, 상품·용역 5건, 자금 1건이다. 위반사항 중에는 유가증권 및 자산 거래의 비율이 79.3%로 매우 높았다.
기업집단 소속회사별로는 삼성의 경우 삼성엔지니어링·삼성생명보험·삼성증권·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개미플러스유통·씨브이네트가 총 13건을 위반, 과태료 4억646만 원이 내려졌다.
SK는 김천에너지·SK루브리컨츠·유비케어·SK가스·텔레비전미디어코리아가 6건을 위반해 1억6477만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현대차는 HMC투자증권·현대건설·현대하이스코·현대다이모스·현대제철·현대서산농장이 8건을 위반해 총 6015만원의 과태료를 조치키로 했다.
LG의 경우는 LG토스템비엠·지흥이 자금거래 미의결·미공시 등 2건의 위반으로 총 4160만원을 부과 받게 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HMC투자증권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체결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했다.
아울러 SK루브리컨츠는 유베이스메뉴팩처링아시아와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LG토스템비엠의 경우는 자사의 유상증자에 LG하우시스가 참여하면서 이사회 의결만 한 체 공시를 하지 않았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시제도의 엄격하고 일관된 집행, 주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기업들의 법령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공시점검을 실시한 4대 그룹의 위반비율은 1.3%로 2011년 기업집단의 평균 위반비율 3.8%에 비해 1/3정도로 낮아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