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홧김에 친구 살해하려한 40대 영장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제주서부경찰서는 말다툼 도중 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5분 제주시 한 아파트 도로변에서 친구 B(47)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전날 술을 마시고 나오다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