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출전문단지 엄격 관리

2013-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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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무 등 불이행시 임대차계약 해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경기도 화옹 간척지에 조성된 농식품수출전문단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90%를 수출하고 10%는 전량 가공용 원료로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출비중 등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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