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무 등 불이행시 임대차계약 해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경기도 화옹 간척지에 조성된 농식품수출전문단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90%를 수출하고 10%는 전량 가공용 원료로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수출비중 등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