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마트가 진열·상품이동·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이마트에 30일 이내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억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이마트는 문제로 지적됐던 하도급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이마트는 2007년에도 캐셔직 파트타이머 5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마트 측은 "상품을 진열하는 하도급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작년부터 검토했지만 경영상의 부담으로 의사결정이 미뤄져 왔다"며 "최근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정부정책이자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도급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하도급인력은 정년이 보장되고, 상여금·성과금 등을 정규직과 똑같이 받게 된다. 연소득 수준도 27%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의료비·경조사 지원을 비롯해 건강검진·동호회·회사 보유 휴양시설 이용·회사 근로복지 기금 대출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근속기간이 늘어나게 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마트는 이번 정규직 정환에 따라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이번에 도급인력 직접 채용을 통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동반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