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주차된 차량과 빈 상가 등에서 금품을 턴 혐의로 A(20)씨 등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달 2일 상당구 한 아파트 지하에 주차되있던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빈 상가와 고물상 등에서 23회에 걸쳐 7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