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수탁사업자들은 오는 9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관한 자율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을 지원하고, 노무관리 지도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게 된다.
한편,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3월 중으로 수탁사업자 간담회,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순림 지청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통하여 사업장의 노무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법 준수의식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