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금융지주를 비롯 산하 주요 계열사는 임원 대상 스톡그랜트로 이 지주 주식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시장성과ㆍ비시장성과ㆍ용역제공 등 3가지 조건(감사보고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스톡그랜트가 지급된다.
경쟁사인 신한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다. 임원 재임 기간 경영 전반 실적이나 사업부문 성과, 주가 개선 정도를 따져 스톡그랜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KB투자증권은 단순히 회사에 다니며 일하는 것을 일컫는 용역제공만을 조건으로 해 스톡그랜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B투자증권은 지난 2010∼2012년까지 3년 동안 임원들에게 스톡그랜트로 KB금융지주 주식 4만5770주를 부여했다. 지난 28일 KB금융지주 종가 기준 2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원에 스톡그랜트를 부여한 뒤에는 핵심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주식을 준다”며 “이에 따라 부여수량 대비 지급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이 맞더라도 KB투자증권이 속한 KB금융지주나 경쟁 금융지주에서 전반적으로 쓰는 지표를 따르지 않는 바람에 여전히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KB투자증권은 지난해 3분기(10~12월) 반토막 실적을 내놨다. 3분기 영업이익은 41억1700만원으로 전년동기 80억800만원보다 50% 가까이 감소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165억83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금융위기 이후 성과급 과다논란이 확산되면서 스톡옵션을 폐지하고 스톡그랜트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이를 성과에 연동하지 않을 경우 스톡옵션 때랑 실질적으로 같아서 이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