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기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투자자 김모, 안모씨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700만원과 28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제시한 투자설명자료에는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이 기재되지 않아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LIG그룹 계열사들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가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에 대해 균형있는 정보를 명확히 설명해 원고 측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