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착용한 스타킹을 팔면 돈을 주겠다고 여고생을 꼬셔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서울시 한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지금 입은 스타킹을 주면 5만원을 주겠다"며 건물 안으로 유인, 여고생의 발을 강제로 자신의 몸에 비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상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을 추행해 피해자가 쉽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