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일명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체 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소개했다.
또 중장기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종합대책안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택시 과잉공급 해소, 요금 인상, 종사자 소득증대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 택시 종사자 수백명이 몰려와 "택시기사들의 참가를 막으면서 무슨 공청회을 개최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공청회 참석자 대다수는 정부안이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제한, 운수종사자 연령 제한 등 개인택시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 참석자는 "물가 인상으로 LPG 가스비가 150% 오르는 사이 택시요금은 4년간 동결돼 카드로 돌려막기하다가 망할 지경"이라며 "정년제를 도입하고 양도·양수를 못하게 하면 개인택시를 다 죽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택시지원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재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택시업계 종사자 수백명들이 몰려와 단상을 뒤엎고 관계자들을 끌어내 행사가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