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주채권은행, 워크아웃 진행 합의(상보)

2013-02-27 11:3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유희석 기자= 쌍용건설의 5개 주채권은행들(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은행)이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회의를 열고, 쌍용건설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쌍용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지급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올해 안에 쌍용건설 매각이 추진된다.

27일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채권은행 부행장들과 함께 쌍용건설 워크아웃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4일 제1차 채권은행협의회를 열고, 이후 워크아웃을 위한 실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단 회의에서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개 은행 여신 비중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워크아웃은 어렵지 않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국장은 "쌍용건설이 부도처리되면 금융시장과 하도급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워크아웃을 해야한다는 데 채권단이 의견을 모았다"며 "채권단은 이달 말 돌아오는 303억원의 전자어음 중 쌍용건설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28일 쌍용건설의 부족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다음달 말에 돌아오는 112억원의 어음도 막기로 했다.

김 국장은 "채권은행들이 쌍용건설 회생을 위해 지원할 자금 규모는 약 1500억~2000억원"이라며 "은행들은 올해 안에 쌍용건설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실사 후 정상화 기본틀이 마련되면 인수자가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쌍용건설 주식은 6월께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국장은 "워크아웃이 진행된 후 3월말 재무제표가 나온 뒤 거래소는 3개월간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나선다"며 "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6월이면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쌍용건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쌍용건설은 14일 별도 재무제표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을 공시했는데 자본전액잠식 상태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