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 겨울동안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약화 등에 따른 것으로, 특히 저수지의 경우 이 시기에 두껍게 얼어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저수지, 양·배수장과 특히 재난취약시설 43개소와 수리시설·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 555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및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간 해빙기에 수리시설 및 건설공사장에서 총 66건의 사고로 인해 39명의 사상자(사망 15명, 부상 24명)가 발생해, 해빙기 특별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점검기간동안 순찰을 통해 이상 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수리시설에 대해 응급보수 및 사용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법 미준수 현장에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