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5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박기동 변호사를, 부위원장에 제정임 세명대(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4월24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된 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여부를 심의한다. 활동 기간은 5월24일까지다.한편 언론중재위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상조)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교육제공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