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전용창구인 코넥스 상장을 통해 소규모 기업들이 비교적 쉽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코넥스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코스닥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던 불공정 행위가 코넥스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상장 규정이 까다롭지 않은 만큼, 부실한 기업의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 조차도 정작 코넥스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넥스 같은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이 필요하다는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출범 전 불공정 거래 등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제2의 프리보드?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은 코넥스 이외에 이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보드'가 존재한다. 프리보드는 지난 2005년 비상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해 69개 상장사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62개사로 줄었다. 이 때문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넥스와 프리보드는 중소기업 전용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하다. 코넥스가 프리보드의 전철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코넥스와 프리보드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코넥스는 코스닥 시장과 같은 장내시장이다. 프리보드는 장외시장이다.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은 매매방식이 다르다. 코넥스는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제시한 호가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는 경쟁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반면 프리보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1대1로 체결하다 보니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편이다.
코넥스는 코스닥과의 연계성도 강하다. 코넥스에 1년 이상 상장된 기업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드는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코넥스는 독립된 시장이라기보다 코스닥 시장의 한 부분"이라며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넥스에는 지정자문인 제도도 도입된다. 지정자문인이란 증권사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자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별하는 것으로, 코넥스 상장 기업 발굴부터 관리까지를 전담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코넥스 상장이 지정자문인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투자위험 최대 시장
코넥스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 위험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투자자의 코넥스 투자를 막기로 했다.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 등 전문투자자만 벤처캐피탈 등만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투자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한 3억원 이상을 맡길 수 있다면 직접 투자도 가능하다.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인 5억원보다 훨씬 장벽이 낮은 셈이다. 국민연금과 중소기업청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도 투자금을 날릴 위험이 크다.
코스닥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던 횡령이나 배임 등의 불공정 거래도 문제다. 코스닥에서 퇴출된 부실기업이 다시 코넥스 상장을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박의 꿈을 위해 코넥스 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코넥스 시장 활성활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시장에 진입 장벽을 너무 낮춘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코넥스 상장후 1년된 기업이 평균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하면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다. 이때 최대주주와 전문투자자의 보호예수의무가 없어지면서, 일반 주주들에게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 대상인 중소기업들의 무관심도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코넥스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달했다. 향후 코넥스가 설립돼도 상장할 계획이 없다는 곳도 81.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