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편입 사각… GS ㆍ삼양ㆍ대한제분 "골프장 내꺼 아냐"

2013-02-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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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겸직 남서울CC 이사회 절반 차지<br/>계열사 요건 충족에도 신고하지 않아<br/>당국 인사교류 확인시 계열편입 가능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GSㆍ삼양ㆍ대한제분그룹이 골프장 남서울컨트리클럽(CC)을 운영하는 경원건설에 각각 20% 안팎씩 모두 70%에 가까운 지분을 출자했을 뿐 아니라 임원겸직으로 이사회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아 당국 기업집단정책에 사각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공정위ㆍ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양그룹은 현재 경원건설 최다 출자자로 삼양홀딩스ㆍ삼양제넥스를 통해 각각 12.15%와 11.07%씩 모두 23.22%(3만4825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제분그룹 계열사인 대한싸이로도 경원건설 주식 23.15%를 가지고 있으며 GS그룹에 속한 삼양통상(14.91%)ㆍ삼양인터내셔날(5.36%) 측 보유 지분도 19.27%에 이른다.

이에 비해 GS그룹이나 삼양그룹, 대한제분그룹 측은 모두 10년 이상 지분을 보유해 온 경원건설이 계열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인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경원건설 최다 출자자이기는 해도 지분 23% 남짓으로 30% 미만"이라며 "회사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어 계열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GS그룹 관계자도 계열사에서 제외해 온 데 대해 같은 이유를 들었다.

반면 공정위는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보면 출자 관계가 아예 없더라도 인사 교류를 하거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계열사로 본다.

김윤 삼양그룹 회장은 현재 삼양홀딩스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총원 6명인 경원건설 이사회에 포함된 등기임원 가운데 한 명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사촌형인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 또한 이 회사 대표이사인 동시에 경원건설 이사회의장이다. 이종각 대한제분그룹 회장 차남인 이재영 대한제분 전무도 경원건설 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다.

남서울CC(경기 분당ㆍ대표이사 최태영) 관계자는 "허광수 회장이 경원건설 이사회의장을 맡고 있으며 김윤 회장, 이재영 전무는 등기임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집단과 관계자는 "임원겸직에 따른 인사 교류, 이사회 참여가 모두 사실이면 계열 편입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주주 가운데 한 곳 또는 모두가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그룹은 삼양홀딩스를 2011년 말 지주로 전환한 만큼 경원건설을 계열사로 둘 경우 지주회사법에 따라 지분을 40% 이상으로 늘리거나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

경원건설이 GS그룹에 편입되면 지주회사법 대신 공정거래법상 자산총계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계열사로서 규제가 적용된다. GS그룹을 보면 지주 GS가 GS칼텍스ㆍGS리테일을 비롯한 에너지ㆍ유통 부문을 자회사로 둔 반면 GS건설은 허 회장이 직접 출자했다. 삼양통상ㆍ삼양인터내셔날ㆍ코스모화학 계열은 공정거래법상 GS그룹 계열사이기는 해도 지주에서 벗어난 방계 회사다.

삼양그룹이나 GS그룹이 경원건설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대신 이 회사 지분을 매각할 경우 각각 450억원 안팎을 현금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허광수 회장 장남인 서홍씨와 삼양인터내셔날 간 경원건설 지분 매매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최근 허씨에게서 경원건설 주식 1.03%를 1주당 133만원(공정가)씩 모두 21억원에 사서 지분을 4% 남짓에서 5% 이상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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