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금속노조, '시신농성' 해제

2013-02-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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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가 영도조선소 내 ‘시신농성’을 둘러싼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에서 ‘합의문 조인식’을 열었다.

노사대표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 손해배상소송과 고 최강서씨 장례문제와 유가족 지원 같은 쟁점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진중공업의 손배소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가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 최강서씨 장례식은 24일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당초 전날인 22일 오후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했지만 노조 측의 조합원 동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합의안 조인식이 하루 미뤄졌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고 최강서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노조사무실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죽어서도 기억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목을 매 숨졌다.

이후 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최씨의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안치한 뒤, 손해 배상 소송 철회와 유가족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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