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정보 빼돌린' 삼성 노조 간부, 무죄 판결

2013-02-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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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법원이 회사 경영 관련 자료와 임직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삼성 노동조합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강수정 판사는 2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 노동조합 부위원장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부위원장은 2011년 7월 18일 삼성에버랜드로부터 2009년 6월부터 2년여간 협력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과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뒤 검찰에 기소됐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외부유출이 없었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되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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