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편법 절세·땅 투기 의혹 부인

2013-02-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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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공방…재산 사회환원 의사 밝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1일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전날 국정운영 능력 검증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따른 도덕성 문제가 검증대상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많은 급여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많은 편이다. 월급은 세후 1300만원 정도 받았다”면서 “서민에 비해 많이 받았지만 돈은 정당하게 벌고 잘 쓰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퇴직 후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절정인 시기에 3개월만 변호사를 하고 (공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사회환원 의향을 묻자, 그는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다. 행동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2011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전관예우 관련 요건이 강화됐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하다”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 개선책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든지 변호사 (수를) 늘리는 부분 등을 앞으로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지만씨의 필로폰 투약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구형까지 차장 검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편법 증여와 김해·부산 지역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정 후보자는 가족 간 현금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편법 절세’ 의혹과 관련, “애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아들에게) 부모에게 기대지 말라고 했는데 마침 분양 신청에 당첨됐다”면서 “(분양대금이) 7억여원이어서 1억원을 (추가로) 보태고 이모와 삼촌도 조금씩 보태 잔금을 치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1995년 매입한 김해시 삼정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입) 당시에는 개발이 안돼 한가한 곳이었다”면서 “한번 가보시면 투지 지역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산 재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에 발령을 받아 서울 집을 팔고 부산에 집을 샀는데 차액이 생겼다”면서 “장인이 돈을 맡기라고 해서 장인이 땅을 샀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와 관련, “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단단해지고 떳떳해 지길 바랐다”면서 “근데 못가서 안타깝고 군대를 보낸 어머님들께 미안하기도 부끄럽기도 하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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