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약물 처방을 하지 않은 정신과 상담은 청구기록에 남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는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이 약 40%에 달하는 미국(39.2%)이나 뉴질랜드(38.9%), 호주(34.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다만 이번 조치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